지방공무원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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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7급 한국사→검정시험 대체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이 직렬(류)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된다. 7급 공채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3개 필수과목과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2개 선택과목 등 총 5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됐지만 신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제외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 2과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 2022년부터 시행한다. 대신 우수한 고졸 출신 인재들이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채용 경로는 더욱 다양화한다. 일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이 추천·선발해 일정 기간 수습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우수인재 추천채용' 분야를 기술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한다. 특성화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도 늘린다. 또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암기 위주의 문제 출제 경향과 변별력 부족으로 문제되고 있는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해 국가직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시험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 중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을 변경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전문과목 평가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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