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교수님 형소법 심화 600p 대법원83도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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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교수님 형소법 심화 600p 대법원83도2782 판례 질문입니다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 한 약속은 증거로 쓸수 없다"고 하셨는데 판례마지막쯤에 "자유심등주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증거로 쓸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지요 아니라면 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고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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