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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가축사양학
2021-10-02 21:44:40|
조회수 : 230
23강 축산시설 및 위생 방역관리(2)


00:12:41
에 보면 p.445쪽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 5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식용곤충, 밀웜, 귀뚜라미, 지렁이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가축인건가요??
축산법 제 2조에 나오는 건지 ..요?
[답변] 답변자명|
2021-10-05 09:18:51
안녕하세요. 윌비스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교수님께 확인 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 **********************************************

예 가축입니다.

귀뚜라미 등은 우선 식용곤충에 포함됩니다.

농가에서 사양을 하기 위하여는 가축이어야 가능합니다.

축산도 허가제이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우리들과 가장 친근한 메뚜기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부수적으로 식품위생법 등이 혼재하여 가축이지만 식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입니다.

 

학습문의는 아래 카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eduyoon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환경,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성공의 계단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
"신념과 인내를 갖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