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방청 독립된다 행자부, 정부조직개편방안 발표
[1697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민안전처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방안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물 관리 일원화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대통령경호실 개편 등인데 특히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독립 부분이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후 신설돼 소방사무와 해양경찰을 관할하던 국민안전처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소방사무 담당 ‘소방청’(행안부 소속)과 해양 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해수부 소속)이 분리, 신설된다는 것.
행자부는 이번 개편이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및 해양경찰 업무의 지휘?보고체계를 간소화 하고,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 대응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와 재난?안전 총괄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안전 기능과 지자체 관련 기능의 연계를 위해서도 이같은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고, 국민안전처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 또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환원키로 했다.
신설되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이에 더해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 및 ‘재난안전조정관’(평시 협업 및 재난발생시 현장지원 전담) 등도 설치된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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