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직 공채 변경내용은? 7급 영어시험대채, 7?9급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화장실 사전신청제’ 도입...경채에서 시범실시
올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 7급의 영어시험이 토익, 토플 등의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또 5급 공채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집중 면접 방식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국가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채용제도에 대해 지난달 28일 안내했다.
먼저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이 토익, 토플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수험생은 만료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다음으로 7ㆍ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 ~ 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공무원 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의견과 수험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015년 2월 입법예고를 통해 이미 안내된 바 있다.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실시하며 1차 시험(2017년 2월 25일 예정)의 1교시에서 헌법(25분)과 PSAT 언어논리영역(90분)을 차례대로 평가한 뒤, 2, 3교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1차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5급ㆍ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면접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틀간 치렀던 면접을 ‘1일 집중면접방식’으로 바꿔 심화된 집단토의 및 개인발표가 도입된다.
기존의 수험생 간 토의만으로 이뤄졌던 집단토의 방식을 바꿔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해 질문하는 ‘심화면접’으로 운영하고 그룹별 개인발표에서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해, 개인발표 후 면접위원의 압박식 문답방식으로 직무능력이 심층 평가될 전망이다. 또한, 개인발표와 개인면접을 별도 평가실에서 치르게 돼 개인발표와 개인면접의 교차 평가가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도입, 시범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ㆍ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고 이에 인사처는 시험의 공정성ㆍ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가 마련한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는 원서접수 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아 해당 신청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화장실 이용 시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는 올해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실시 대상 채용시험은 추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그동안 5·7·9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복장 등에 관한 기준, 지침을 제시한 바 없었으나, 일부 지나친 정장, 미용·화장 등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상복 등 ‘복장자율화’를 권장키로 했다.
한편 올해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발인원을 크게 확대한 것이며, 원활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9급 공채 선발인원이 790명(19.2%) 증가했으며, 5급 방재안전 직렬을 공채로 첫 선발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했다.
기타 최종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구체적 안내사항을 담은 공고문은 관보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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