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 모집 오는 26일부터 3일간 원서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을 모집한다.
임용분야는 과태료 압류해제 전화민원 상담 3명과 불법주정차 단속 1명으로, 각각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2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과태료 압류해제 및 전화민원 상담을 위해 임용될 3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근무(월~금/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내역 조회 및 납부계좌 부여, 자동차 검사과태료 압류등록 및 해제, 압류해제 및 자진납부 안내, 과태료 관련 전화상담 및 내방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자격요건으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업무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될 1명은 주간 민원처리반으로 교통불편신고 등 각종 주차단속관련 민원처리 및 상습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 단속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업무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또 2종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차량운전을 하여 주차단속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민원처리반 근무시간은 오전반 7시 30분부터 15시까지, 오후반 14시 30분부터 22시까지이며, 민원기동반은 평일 13시~23시, 토?일?공휴일은 오전조 8시~19시, 오후조 11시~22시까지이다.
예상연봉액은 과태료압류해제 전화민원 상담은 13,080,000원, 불법주정차단속은 15,747,000원이며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오는 26일부터 28일 3일간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본인의 방문접수만 받으며 서류전형합격자는 12월 30일에, 면접시험은 1월 4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는 1월 25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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