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I
2016-11-23|
조회수 : 4475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I


오는 25일 국가직 7급의 최종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올해 국가직 공채 일정이 모두 끝난다. 최종합격한 공무원은 신규채용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9급 공채의 경우 부처배정 후 임용예정부처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번 호에서는 신체검사와 관련해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일반신체검사와의 관계] 일반 채용 신체검사는 A, B, C...등급으로 나오던데, 어떤 등급을 받아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사전에 판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 채용 신체검사의 등급은 기업에서 기업의 업무수행 환경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비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Q. [구체적 판정기준]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말단비대증” 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보면, 불합격 판정 대상이 되는 질환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과가 좋지 않은’,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등 판단을 요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 및 담당예정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신체검사 합격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지참한 상태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채용신체검사, 임신] 임신한 상태로 채용신체검사를 받으려니 기분이 찜찜합니다. 채용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합격여부 판정은 의료기관의 자격있는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되거나 일정기간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치료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한 사실로 인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가운을 입고 촬영을 하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한쪽 귀 청력 상실] 저 같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일반기업체에 취직하기 어렵고 공무원도 될 수 없다고 하던데요. 가슴이 아픕니다.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라,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한 쪽 청력을 상실했더라도 다른 쪽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취재부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