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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구성, “국회·법원에 추천권 부여해 정부편향 바로잡아야” - 민주당 백재현 의원 경찰법개정안 대표발의, “시위 과잉진압은 경찰의 정부편향성 때문”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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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구성, “국회·법원에 추천권 부여해 정부편향 바로잡아야”
민주당 백재현 의원 경찰법개정안 대표발의
“시위 과잉진압은 경찰의 정부편향성 때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행위 소속, 경기광명갑)이 경찰위원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현재는 위원 7명 전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 같은 위원 임명방식을, 과반수 위원이 국회와 법원의 추천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경찰위원회 위원을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천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백의원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찰위원회가 국민 관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권보호 시각이 아닌, 정부와 경찰위주의 시위진압 관점으로 지난 정권의 용산참사부터 얼마 전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비판해 왔다.

얼마 전 백남기 농민 사고 직후 열린 경찰위원회에서도 “경찰 진압이 적절했다”는 의견 일색이었을 뿐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나 인명피해 상황 등 국민의 안전?생명?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백의원은 “이는 결국 경찰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위원 전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정부 편향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도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 보장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교, 박주민, 정성호, 소병훈, 박남춘 의원 등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주미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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