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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 맺고 불법사이트 신속차단 - ‘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이버범죄 신속대응, 피해자구제 효율적으로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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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 맺고 불법사이트 신속차단
‘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이버범죄 신속대응, 피해자구제 효율적으로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위원회’)와 지난 14일 ‘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상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등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명백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 차단 방안 △위원회에서 차단한 불법사이트 정보를 수사로 연결시키는 방안 △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역할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수사 효율성 제고 방안 △차단된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현출되는 ‘경고 화면’을 개선해 불법성 인식을 가시화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명백한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양 기관의 공조시스템은 2017년 상반기 구축될 예정이다.

사이버도박, 아동?음란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경찰이 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는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형식적 절차 등으로 인해 통상 1~2주의 심의 준비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최단 2~3일만에 심의 개최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위원회가 차단 조치하는 데에만 그쳤던 불법사이트 정보를 이제는 위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제공받을 예정이며, 경찰은 그 중 대규모, 상습적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선별해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역할도 활성화된다. 경찰이 취급하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사건은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5,04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 중 개인간 합의 등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50%에 육박해 수사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사건 중 경미사안은 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본부’로 안내해 화해?합의 등 방식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여 나가고, 경찰은 악성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차단한 불법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자동으로 표출되는 경고 화면의 내용도 대폭 개선한다. 

불법 유형과 차단 사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차단 사이트의 불법성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0여 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각종 불법음란정보를 유통시켜 온 ‘소라넷’을 국제공조를 통해 폐쇄시킨 경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양 기관이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라인상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 또한 “사이버 불법정보가 현실 세계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미래의 동반자가 된 양 기관이 실질적인 협업과제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이버상 국민 안전과 편익 증대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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