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발간 ‘적극적 사법처리·피해동물 안전 최우선 원칙’ 강조
경찰청은 최근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하고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수사매뉴얼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 경찰관들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에는 여러 법률에 산재된 동물학대 관련 벌칙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해설하고, 피해 동물의 안전과 보호 최우선 원칙, 단속·수사경찰의 동물보호 자세 등을 수록했다.
경찰은 매뉴얼을 통해 동물학대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악의적·조직적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 인지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피해 동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근들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검거인원은 2012년 138명에서 15년 264명으로 삼 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210명으로 15년 동기간에 비해 31.2%가 증가했다. 반려동물의 수와 정책 수요는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 학대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동물학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수사매뉴얼 발간으로 동물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건 발생이 줄어들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동물권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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