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합법화에 주력하는 경찰 “국민 72%가 탐정 합법화 찬성” 한국판 셜록 홈스 나오나...일자리 창출효과도
이번 국회 때 공인탐정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간조사업(탐정업)을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는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다각도로 제도 도입 추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7일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을)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국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네이버 연재 웹툰 ‘생활의 참견’을 그리고 있는 김양수 작가와 스페셜 웹툰을 공개했다.
‘공인탐정법’의 발의에서부터 탐정업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를 웹툰 형식으로 유쾌하게 잘 담아냈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 센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7%가 ‘탐정활동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 72.3%가 ‘합법적인 탐정활동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에서는 셜록 홈스와 같은 탐정의 활동이 대부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영업을 하는 것마저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탐정이 없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반면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각광받는 직업의 하나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탐정업의 수요는 국민생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국민들이 그 대신 음성화된 불법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한다”며 “탐정업이 도입되면 미아·가출인 등 소재파악과 기업보안, 사이버 안전 등 각종 피해예방과 회복 분야에서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계는 탐정업 도입으로 1만 5천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4천억 원 규모 시장형성과 함께 산업육성을 통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탐정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가 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탐정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주미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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