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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는 적법” -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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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는 적법”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사학위를 하겠다며 연수휴직신청을 하고 2년간 연수휴직을 하는 동안 법학전문대학교(이하 로스쿨)를 다닌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홍진호)는 로스쿨을 다닌 것을 연수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의 ‘불문경고’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경찰관 A씨는 2014년 2월, 강원도 춘천 소재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법심리학)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한 후 그 기간(2014년부터 2015년 5월 17일까지)중 휴직신청서와 휴직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서울 친구집에 거주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서울소재 B 로스쿨을 병행하며 재학하는 등 본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했다.

한편 2015년 3월 13일, 감사원이 휴직기간 중 로스쿨을 다닌 경찰공무원들 32명을 적발, 경찰청장에게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4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경찰청장은 2명에게 견책, 18명에게는 불문경고, 6명에게 직권경고(징계시효 도과)를 내렸다.

서울시지방경찰청도 같은 해 4월 자체조사한 결과 경찰관 A씨 등이 휴직기간중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결과 A씨는 ‘견책’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했고 2015년 11월 13일 징계를 ‘불문경고’로 감경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래 목적 외로 연수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수휴직의 목적인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법원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먼저 “원고(경찰관 A)가 대학원과 로스쿨을 모두 합격한 상태에서 둘을 병행하려 했고, 연수휴직 신청당시 사유로 대학원연수만 기재했던 것, 또 연수휴직기간 중 복무상황 보고 시 로스쿨재학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로스쿨 연수가 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확인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이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과 그 충실수행 여부 뿐만아니라 그 목적을 명시하여 연수휴직을 신청하도록 한 취지, 그 목적 외 행위의 허용 가능성, 고의성,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령에서 연수휴직 대상교육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연수휴직 기간은 2년 내인데, 로스쿨은 일반대학원과 달리 3년 이상이므로 이를 허용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을 다닌 것 자체가 연수목적 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휴직제도의 특혜적 성격 등에 비추어 편법적인 휴직의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연수기간 중 로스쿨에 다닌 행위를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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