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경찰에 현금 건네면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처벌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봐 달라’고 하면서 현금을 건네려 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뿐만아니라 뇌물공여의사표시죄까지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는 2015년 8월 12일 밤 8시 30분 경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남양주결창서 별내파출소 소속 경위 B 등이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포터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 이에 음주사실을 감지하자, A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순찰차에 승차했다.
이어 A는 별내파출소로 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 단속경찰관인 B에게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줘라”는 말과 함께 현금 123,000원을 건넸고, B가 이를 거부하자 순찰차량 운전석에 현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A는 앞서 2008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던 것. 이로써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대규)은 A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각 인정해 7백만원의 벌금형과 몰수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려 양형인자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형소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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