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장애인 구분모집제 II-
공직의 문은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있다. 정부는 적극적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함으로써 공직진출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장애인 구분모집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된 자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되나요?
A.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동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자와 동일한 판정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가 가능합니까? 또 취업지원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공상군경(공상은 맞으나 상처를 입을 당시 일부 본인 부주의가 포함됨이 인정되는 공상군경을 말함)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공상군경에게도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비율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몇 퍼센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시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지급 대상자]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애급여지급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제외된 것입니까?
A. 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 지급대상자는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도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데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된다면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관할(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원서접수 후 장애인 등록 취소]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6급이었으나 이후 재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박탈되나요?
A.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응시원서 접수 이후 장애 재판정을 통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덧붙여, 최종합격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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