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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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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32명, 여성 16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교정보호직렬은 제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최종 합격인원 증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9급 행정직 필기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최종 선발인원도 증가되나요?

A. 9급 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성 또는 여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당초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목표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남성 또는 여성을 추가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된 해당 남성 또는 여성이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정을 받아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반대성인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합격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에 따라 면접시험 위원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미흡(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동점자 처리방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성 또는 여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남성 또는 여성 응시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떤 과목의 성적을 우선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나요?

A.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추가합격 가능인원이 1명인데 추가 합격이 가능한 합격선에 동점인 남성 또는 여성 응시자가 2명 존재할 경우에는 2명 모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응시포기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에 따라 실시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당초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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