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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직가치 교육 전공무원에게 확대 - 위국보민(爲國保民) 공무원 양성 위해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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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직가치 교육 전공무원에게 확대
위국보민(爲國保民) 공무원 양성 위해


내년부터 위국보민(爲國保民)의 공직가치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전 공무원에게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의결하였고,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한 인사혁신의 추진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과 봉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가치 확립이 공무원 교육의 최종 목적임을 명시한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개정, 공포하고 이의 전면적 시행에 나섰다. 

인사처는 내년부터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신규?승진자 기본교육과정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지난 7월에는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을 담은 동영상 3편을 제작해 각 부처,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한데 이어, 공직가치 표준교육교재·모듈, 부교재(헌법가치 교육용)를 내년 1월까지 개발해 활용할 예정이다.

신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공직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5급 신임관리자과정에 공직가치 특별워크숍 등 합숙교육이 강화돼 공무원에게 필요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공직가치를 고취하는 토론형·체험형 교육이 실시된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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