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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최고 ‘징역 7년형’ - 우리나라,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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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최고 ‘징역 7년형’
우리나라,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앞으로 중국의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공무원 시험 관련 형법을 올해부터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된 형법이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징역 3년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중국 공무원 채용수와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내년도 중국 국가공무원시험 접수 3일째인 지난 17일까지 14만800여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선발 필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힘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인사처에 따른 최근 3년간 국가직 공개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19명(5급 119명, 7급 25명, 9급 89명), 2013년 110명(5급 7명, 7급 26명, 9급 76명), 2014년 65명(5급 11명, 7급 10명, 9급 44명) 등이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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