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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지차체, 임신공무원 배려책 마련 - 임신 안내 전화연결음서 기능성 의자까지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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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지차체, 임신공무원 배려책 마련
임신 안내 전화연결음서 기능성 의자까지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신부입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응원이 행복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임산부 배려에 적극 동참합니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주연정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면 이같은 통화연결음이 들려온다. 주 주무관은 임신 4개월째다. 몸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지만 출근하는 발걸음은 가볍다. 시청에서 제공하는 임신공무원 지원정책 덕분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임신공무원 특화 전화연결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 주무관은 “전화연결음 사용 이후 민원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밝히지 않아도 자연스레 상대의 배려를 이끌어 낸다”며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배려책이 시행되고 있어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임신공무원을 위한 배려대책이 확산되고 있다. 통화연결음에서 각종 특화 물품 제공까지 임신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직 사회도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지향하게 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1994년 18.8%에 불과했던 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4년 25.2%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2.5%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된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임신공무원의 편의 지원과 배려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신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돕기 위해 부산시 수영구에서는 임신부 전용 기능성 의자를 구비해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인천시 남동구 등에서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지원하는 등 여러 자치단체가 임신공무원에게 다양한 편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공무원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해 모성보호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룔 등의 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 등에서는 유축기와 온풍기, 전기담요, 전용의자 등을 갖춘 임산부 전용 공간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세종시도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여성휴게실 내 임신공무원의 편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당직을 면제하거나 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하는 등 임신공무원을 배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임신공무원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충청남도는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해 임신공무원의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태교관련 책자 구비, 충청남도는 임신공무원간 만남의 장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계획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임신공무원 배려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단체로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등받이 쿠션과 발 받침대부터 전자파 차단 화분까지 임신공무원의 수요를 고려해 편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고 임신 여성임을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러운 배려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증 케이스나 명패를 분홍색으로 교체하고 임신공무원 특화전화연결음을 제작해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스마트워크 활용, 당직근무 면제 확대 등 출산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배려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 전화연결음 및 행자부의 임신공무원 배려 방안을 배포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자치단체간 정책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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