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명 특별감면 - 경찰청, 생계형 운전자 어려움 감안
2015-09-15|
조회수 : 828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명 특별감면
경찰청, 생계형 운전자 어려움 감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 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벌점 대상자(204만여 명 해당)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6만6천여 명 해당) 또 결격기간 중인 사람(8만4천여 명)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돼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 재취득의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처음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해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됐는데 단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인증을 하고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정부가 해당 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 명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정부의 사면 발표일인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단 운전은 시행일인 14일부터 가능하다. 

청은 14일부터 3일간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