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알권리 보장 위해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방부, 1달 이내 결과 보고…'공개'에 무게 쏠려
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한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상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받은 기관에서는 1달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에서 권고 내용을 검토 중이기에 구체적인 공개 날짜는 알 수 없다”라면서 “하지만, 군무원 시험문제 공개를 원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하기에 국방부에서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부터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까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은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월에도 “군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불편과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니 국방부만의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아 이의제기도 할 수 없으니 최소한 응시자들이 비리나 부정당함으로 고통받지 않게 해 달라” 등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처럼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헌법 등은 일반 공무원시험과 분야가 같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왔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면서 2022년까지 해마다 6000명씩 2만1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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