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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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여성 응시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떤 과목의 성적을 우선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나요? A. 귀하께서 예를 든 것처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여성 추가합격 가능인원이 1명인데, 추가 합격이 가능한 합격선에 동점인 여성 응시자가 2명 존재할 경우에는 균형인사지침(Ⅱ-4-라. 동점자 처리방법)에 따라 2명 모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에 따라 실시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당초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Q. 9급 일반행정직은 조정점수 때문에 총득점으로 합격선을 결정하는데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시 하한성적은 종전과 같이 “합격선-3점”입니까? A. 2013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제 및 조정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선거행정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5개 응시과목의 총득점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하한성적은 “합격선(총득점)-15점”(*5개 과목×-3점)입니다. 물론, 평균성적으로 합격선을 결정하는 선거행정직류 및 기술직군은 종전과 같이 “합격선(평균성적)-3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있어 제1·2차 필기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하한성적은 “합격선(평균)-2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