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원경찰 12명 선발 8월 7~10일 원서접수...필기 9월 9일
인천광역시에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12명을 선발한다. 주요임무는 △청사방호 △출입차량 인원통제 및 주?야간 순찰 △집단민원 대처 △청사내?외 질서유지 등이다.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선발되며 오는 8월 7~1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9월 9일 치러지는 ▲필기시험은 비공개(인천광역시 출제)로 치러지며 청원경찰법 15문항, 경비업법 15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 총 50문항이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치러진다. 필기시험 결과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 9월 29일 된다.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 26일 ▲체력시험이 치러지며 체력시험은 3개 종목(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이 각 10점씩 총 30점 만점에 합산점수가 15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다음 11월 4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 요건,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한다. 5개 평정요소는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0%, 체력시험 성적 20%, 면접시험 성적 2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제1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제2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24일이다.
이번 인천시 청원경찰은 18세 이상인 남자로서 인천시 거주지요건이 충족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학력제한은 없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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