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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시험 면접 장애인 편의제공거부는 부당” - “조력자 없어 공무원 면접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해야” , 시민단체 “언어장애인 면접시 불이익 없도록 제도개선 해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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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시험 면접 장애인 편의제공거부는 부당”
“조력자 없어 공무원 면접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해야” 
시민단체 “언어장애인 면접시 불이익 없도록 제도개선 해야”


뇌병변 장애인이 의사소통 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공무원 면접시험을 치러 탈락한 경우,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모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했다. 

윤씨는 편의제공이 거부당한 채 치러진 면접시험임을 이유로 2016년 9월 국세청장을 상대로는 불합격처분 취소를,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지난 16일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가 치른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장애인 모집)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하여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됐다.

윤씨는 손장애가 있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이 필요했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 의사소통조력이 필요했다.

윤씨는 국세청장에게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장은 자기기술서 작성에서의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만을 제공하고, 개별면접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며 “따라서 이 사건 면접시험 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판결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환영과 함께 향후 공무원시험에서의 장애인 권익향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판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그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또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하여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편의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언어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이 정당한 편의로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불합격으로 1년을 허비한 윤씨의 아픔을 씻기에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적고, 윤씨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면접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나 보조인을 지원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판결을 계기로 언어장애인이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접시험에서의 편의제공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그 시작으로 공무원시험에서 언어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이 시험 안내에 명시되고, 면접위원들이 언어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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