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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III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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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III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되기 위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9급 공채의 경우 부처배정 후 임용예정부처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번 호에서도 신체검사와 관련해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검사기관] 신체검사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신체검사가 가능한지요.

A.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제22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유선 상으로 사전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조현병] 조현병이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됐는데 공무원 임용 제한대상에 포함될까요?

A.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조현병(조발성치매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불합격 판정 기준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성격 및 행동장애/정신병”이며 채용 신체검사에서 담당 전문의가 귀하의 조현병 질환의 정도,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담당예정직무 등을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Q. [난치성 질환] 쇼그렌 증후군 환자인데, 이 질환을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명 자체는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쇼그렌 증후군시 발생하는 증상 및 합병증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 [색약, 색맹]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이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이던데, 색약 또는 색맹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 사물의 원래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을 “색각 이상”이라고 하고, 이에는 색맹이나 색약 등의 증상도 포함 됩니다. 그러나 색약 또는 색맹에 해당한다 하여 바로 불학격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귀하의 눈 상태와 담당예정업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 질환의 정도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색을 구분하는 업무 또는 연구?기술직 등 특수 업무직을 제외하고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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