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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 체포 후 이동 중 미란다원칙 고지한 경찰관 직무교육 권고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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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체포 후 이동 중 미란다원칙 고지한 경찰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최근 A 경찰서장에게,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늦게 알린 B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4월 진정인 송 모씨는 회사 면회실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포 당시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미란다원칙은 고지하지 않았으며, 차량 이동 중 진정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뒤늦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B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체포시점을 기준으로 시간과 장소가 상당히 벗어나 있고 △당시 상황에서 체포 전에 고지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 B 경찰관의 체포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A 경찰서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B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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