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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긍정 교차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 “민관유착 우려 커” VS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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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긍정 교차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유착 우려 커” VS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민간근무 휴직을 한 공무원 3명 중 1명이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올해 1월 민간근무 휴직을 한 공무원 57명 중 19명(33.3%)이 유착 우려가 있는 기업·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3∼8급 공무원이 휴직하고 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 파견돼 최장 3년 동안 일하면서 업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02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민간근무휴직은 기업·단체가 인사혁신처에 채용 신청을 하면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통보해 파견 대상자를 선발하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

다만 작년 10월 인사혁신처가 변경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완화로 파견금지기관 대상이었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한이 풀리면서 고위공직자의 재벌기업 근무가 가능해졌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업에 현직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문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 완화로 재벌기업 등에 근무하게 된 공직자가 2014년 5명, 2015년 7명에서 2016년 57명으로 급증했고 대부분 이전 근무 공직기관의 제재 및 관리대상인 기업에 근무해 고위공직자와 기업간 유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문 의원실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유착 우려 사례로 △공정위 직원이 SK텔레콤 등에 근무 △관세청 직원이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근무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이 삼성전자,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근무 △국토부 직원이 현대건설에 근무 △식품의약안전처 직원이 한국제약협회 근무 △해양수산부 직원이 장금상선 근무 등이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4급 간부가 두산중공업 상무로 근무 △금융위원회 4급 인사가 코리안리재보험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는 등 유착 위험 기업의 고위직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문 의원은 “2016년 제도 이용 공직자 57명 중 3급(국장급) 11명, 4급(과장급) 42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정부 중앙부처 고위직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관·경 유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 57명 중 19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기관(에스케이텔레콤(주), 현대건설(주), IBK투자증권, 교보생명보험, 현대자동차(주), 삼성증권(주), 삼성전자, 유한킴벌리(주), LG전자(주), (주)두산중공업, 엘지화학(주) 등)에 현직공무원들이 근무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또한 동 제도의 보수는 휴직직전 보수의 1.3배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성과급을 포함하면 1.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 결국 공직자들의 ‘보수 늘려주기식’ 제도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근무실태 점검도 변경 전 소속장관이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에만 자체감사 실시하도록 변경해 공직자의 민간근무 시 철저한 근태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과 관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은 공무원임용령에 근거,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습득하여 공직에 접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무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기관이 퇴직자의 취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을 제한할 수도 있는 기관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민간근무휴직의 경우 민관합동의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민간위원 4명 포함 전체 6명)의 심의를 거쳐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과 휴직자를 심의?선발해왔고 민간근무휴직자 선발시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실시해 취업제한에 부적합한 기업에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기존에 연2회 이상 근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속장관이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근무실태 관리를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휴직자 전원에 대해 근무실태를 조사,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점검 결과 민관 유착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업무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문제가 있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귀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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