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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채용 미달 시 고용부담금 내야” -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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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채용 미달 시 고용부담금 내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동부에노 따르면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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