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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찰공무원 출동 수당 지급, 보수 3%↑ -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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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찰공무원 출동 수당 지급, 보수 3%↑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


올해부터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먼저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 오염방재 임무수행 함정근무자, 경찰 수사외근·교통외근 등 종사자, 소방작업 종사자 등 6개 직무 89,577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을 받는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항공수당은 조종사는 월 10만 3000원~63만 1700원, 정비사는 8만 7000원~31만 3400원이 지급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 시 횟수에 따라 지급하던 출동가산금(1일 3회를 초과한 건당 3000원)을 출동 일수마다 3000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무원의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 1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국무총리는 1억 6400여만원을 받게 된다.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2435만 2000원, 장관(급)의 연봉은 1억 2086만 8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 1912만 3000원, 차관(급)은 1억 1738만 3000원을 받게 된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134만 6400원(지난해 127만 4249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160만 6928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지난해 217만 758원)을 각 받게 된다. 직급별 호봉이 오를수록 봉급도 6~7만원 가량 오른다. 

순경의 경우, 1호봉은 143만 4300원(지난해 137만 7841원), 소방교 1호봉은 154만 7400원(148만 6520원), 소방위 1호봉은 183만 8500원(176만 6053원)을 각 받게 된다. 경찰공무원도 직급별 호봉이 오를수록 봉급도 6~7만원 가량 오른다. 

정부는 또한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의 봉급을 2년 연속 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 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만 7100원을 받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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