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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가산특전의 모든 것 - 6급 이하 적용…과목별 만점의 최대 16% 가점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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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가산특전의 모든 것
6급 이하 적용…과목별 만점의 최대 16% 가점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시험. 이 가운데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잘 확인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올해 안에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경우 9급은 전체 3,747명의 합격자 중 1,057명을 제외한 2,690명, 즉 무려 71.8%가 가산특전을 받았으며 이 중 자격증을 통해 받은 인원은 2,523명이나 된다. 지방직 역시 따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비중이 자격증 등으로 가산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시험이 모두 종료되고 내년도 시험일정이 공지, 이제 선발규모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가에서는 필기시험 공부와 함께 가산특전이 적용되는 자격증의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한 일반행정직 수험생은 “주변에서 0.5점짜리 자격증 준비하는 시간에 필기시험 점수 올리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0.5점차이로 떨어진 수험생들을 보면 무조건 따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유롭게 합격권에 들지 않은 이상 이왕이면 다만 0.5점이라도 점수를 선점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 

이에 본지에서는 내년도 공무원시험을 대비한 국가직 공무원 가산특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 

먼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해 가점이 적용 가능하다. 

가산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는 식이다. 이때 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자격증 소지자…최대 6%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산점을 획득하는 경우는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 국가직 9급 기준 71명(1.9%)밖에 되지 않는 것. 대부분 자격증을 통해 적게는 0.5점, 많게는 6점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전산직렬 제외)의 경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으로 나뉘게 된다. 먼저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 또는 1%)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한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마찬가지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행정직군의 경우 통계직(사회조사분석사 2급, 3%)을 제외한 직렬은 5%의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술직군은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이 가능하며 자격증은 최대 2개(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까지 인정된다. 결국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 

한 수험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시험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1순위지만 기왕이면 수십 명 아닌 수백 명을 밀어낼 수도 있는 가산점을 챙겨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합격 후 발령 및 승진 때에도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업무를 볼 때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의 경우 웬만하면 따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조언했다.

가장 큰 선발 및 지원 규모의 일반행정직의 경우 많은 수험생들이 0.5점이 가산되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 자격증을 따거나 1점짜리인 컴퓨터활용능력1급 등을 소지해 가산점을 적용받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종전의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표기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가산특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험 당일 과도한 긴장상태로 인해 가산비율란에 마킹하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어왔던 것. 또한 실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이 착오로 5%로 마킹했다거나 하는 등 실수로 인해 적정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절차를 개선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2017년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가산특전 제도에 변경가능성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내년도 역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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