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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민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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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일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를 통해 검찰, 세무, 교정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개편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 행정직 9급 시험 과목 체제는 2013년에 개편된 제도로, 고졸응시자 채용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응시자는 국어, 한국사, 영어 3과목을 필수로 응시하고 5개의 선택과목 중 두 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칠 수 있다. 특히 이 선택 과목 중에 고교과목이 들어가 대학과정을 밟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대졸 응시자들이 고교과목을 응시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대했던 고졸 응시자 채용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고교과목만 응시한 합격자들이 공직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임용 이후 공직을 포기하는 일까지 빈번해지면서 꾸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신규 임용자들의 인력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과목 개편안을 제시했다.

   


▲ 필수 선택과목 도입

1안은 현행 필수과목인 국어, 한국사, 영어를 유지하되,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중 하나를 택해 다른 선택과목과 응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대로 개편하면 고교과목과 전문 과목을 동시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 방안의 장점은 전문 과목 응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인 점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시험제도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조정점수다.

 

조정 점수는 과목 간 난이도에 따라 발생하는 점수 차이를 반영한 점수 보정 제도다.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는 필수과목과는 달리 선택과목은 점수배분이 낮게 반영된다. 과목간의 난이도에 따라 평균점수가 차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국가직 시험에는 필수과목의 원점수 대비 행정법은 71.94, 행정학은 71.96점 밖에 배분 되지 않았다. 올해 시험만하더라도 30점에 가까운 점수 차이를 기록하고 있어 점수 배분이 불리했다.

 

만약 1안대로 행정법과 행정학이 선택과목에 남는다면 필수과목과 점수 배분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두 과목사이에도 조정점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응시생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편중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듯 1안은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선 현행 시험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필수과목 전환

 

2안은 행정학개론과 행정법총론을 아예 필수과목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는 세무, 검찰, 교정직 개편과 같으며 응시자는 기존의 필수과목과 함께 무조건 행정과목 두개를 응시해야한다.

 

이 방안은 행정과목을 필수적으로 공부하게 해서 임용예정자의 전문성강화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선택제와는 달리 행정과목의 배점이 필수과목들과 같은 원점수로 바뀌어 점수 배분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이 방안을 적용하면 세무, 검찰, 교정직의 시험과 같이 고교과목의 폐지는 필수다. 따라서 고졸 응시자들을 위한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공청회에 앞서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선택과목 개편안에 대해 올해 9급 공채 응시자의 73%, 국민 77.6%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한 바 있다. 이는 9급 공무원 시험의 개편에 대한 여론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방청객들이 2번 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 방청객은 국민과 가장 마주하는 직렬이 행정직인 만큼 원활한 사회서비스를 위한 전문성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방청객은 현행 행정직 시험에서 행정과목 배점이 다른 공통과목보다 낮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여론이 지속된다면 2022년 이후에는 9급 시험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9급 공무원시험 개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개편안 자체에 대한 논란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공청회에서 한 토론자는 민간, 공공부문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용시험은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했고 한 방청객은 공직시험의 제반 이념인 공평한 기회를 간과한 개편안이다.”라고 언급하며 지금의 개편안은 13년 이전의 제도로 회귀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지적받은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답변하며 다가오는 2022년에 완성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