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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되려면 토익부터 준비해야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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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되려면 토익부터 준비해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남미래 기자 2015.02.17 10:20:30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또 한 차례 변신을 꾀한다.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7급에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도입된다. 또한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17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채용시험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이 추가될 전망이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과목합격제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의 가점이 주어진다.

5급에 한해 실시됐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6급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한 뒤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높일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우선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이 2017년부터 영어검정시험(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으로 대체되며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가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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