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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경력요건 퇴직 후 3년→6년 완화 - 인사처, 인사 분야 16개 규제법령 개정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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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경력요건 퇴직 후 3년→6년 완화
인사처, 인사 분야 16개 규제법령 개정
 
인사혁신처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요건 완화 등 법령을 개정한다. 인사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공직사회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받아 온 인사분야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16개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처는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직 시간선택제 선발 응시요건은 시험 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토록 돼있다. 처는 퇴직 후 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완화해 시간선택제 시험 응시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최대근무시간도 주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제출서류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다음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권한을 부처로 이관하고 동일 기관으로 제한됐던 전문경력관의 전보범위를 타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숫자도 부처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기관 내 전보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고위외무공무원 경력자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 시 인사심사를 생략하고 일반직 3급상당의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공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규제와 제도 개선에 힘써 미래지향적인 공직문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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