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2015년도의 해가 밝았다. 이제 수험가는 올 시험을 향해 분주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수험전문가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응시자격]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저소득층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A.‘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개별 가구단위로 결정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단위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본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어 수급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 자격을 2년간 계속해 유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저소득층 합격선이 더 높은 경우] 일반 모집에서는 합격할 점수인데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더 높아 탈락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A.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해당 직렬의 일반 모집 합격선보다 더 높은 경우, 일반 모집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응시자는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세무직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선이 365점이고 세무직 일반모집 합격선이 359점인 경우,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359점 이상 365점 미만의 수험생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됩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초과 합격인원의 67%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당초 선발예정인원+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0.67)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보호기간 및 수급기간 합산] 나이 제한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격이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 때 이전의 보호대상자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합니까? A.정부에서 주관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자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로대상에 해당하는 기간(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위 해당법률에 의한 수급기간 및 보호기간이 합산 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