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시험 수험생 직렬 선택 어디로? - 세무직 지원 고려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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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험 수험생 직렬 선택 어디로?
세무직 지원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직 시험을 4개월가량 남겨둔 현재 수험생들은 기본 재정리 심화 및 문제풀이 돌입 등 마무리 학습에 착수하고 있다.
수험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수험생은 기본을 보다 탄탄히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기존 수험생의 경우 문제풀이에 앞서 기본 이론을 심화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기본 이론 공부가 소홀하면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고 실제 기본을 모른 채 문제풀이를 하다가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 공부를 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는 게 수험가 말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현재 무작정 문제풀이를 하기 보다는 기본을 재정리하고 심화해 자신이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세무직과 검찰, 교정직 선발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데 따라 수험생들이 어느 직렬을 선택해 치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안직에 속하는 검찰·교정직은 법과목을 공부해온 기존 수험생들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직의 경우 일행직과 시험과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행 지원자들의 세무직으로의 지원이 예년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직은 선발규모가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해 기존 검찰직 수험생은 물론 경찰직 수험생도 검찰직에 응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본지와 다음카페 9꿈사가 공동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수험생 절반 이상이 올 공무원 시험에서 일행직(35%)과 세무직(16%)을 치를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 수험생 대부분이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등 시험에서 일행 아니면 세무직을 치른다는 계획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이전 세무직은 전공과목을 필수로 치렀기 때문에 전공자나 기존 세무직 수험생의 응시가 대부분이었지만 2013년부터는 시험과목이 변경, 타 직렬과 일원화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타 직렬 응시자들이 선발규모가 큰 세무직으로의 응시를 모색하게 됐다. 과목변경 후 세무직은 일행직에서의 행정법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과 행정학을 선택과목으로 정한 일행직 수험생이 세무직을 응시할 경우 사회를 별도로 공부해서 치르거나 일행직과 세무직 응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학과 사회를 택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같은 추이는 시험과목 변경 후 첫 시험을 치른 해인 2013년에 특히 두드러졌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세무직 선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소신껏 지원을 한 모습이었다. 즉 선발규모로 응시 직렬을 택하기보다 경쟁률이 높더라도 자신이 이제껏 공부해오고 목표로 한 직렬을 택해 치른 수험생이 많았다는 것. 세무·검찰직 등 전문지식 필요? 이에 예년대비 선발규모가 급증한 올해는 과연 얼마나 많은 수험생이 세무직으로 이동하고 택해 치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험 관계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직렬을 바꾸고 과목을 바꿔 공부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직렬 선택은 신규수험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공무원은 “어떤 직렬을 선택할지는 수험생별로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세무직공무원은 특히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학생이 세무직을 치르는 것과 전공자가 아닌 수험생이 세무직을 치렀을 경우 개인의 노력 하에 따라 업무역량은 비슷할 수 있겠으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마인드는 아무래도 전공자가 다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봤다. 그는 “특히 일선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령 가산세 등 세금을 고지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적용해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데 법 지식이 없으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직을 치르는 것은 수험생 선택이지만 세무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는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법 지식이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