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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선 현장 근무자 “수당 올랐다” -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수당 인상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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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선 현장 근무자 “수당 올랐다”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수당 인상

 
정부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당규정은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달라진 수당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 월 4만원에서 6 5천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매일 3천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30퍼센트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최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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