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원서접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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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원서접수-②
2015년도의 해가 밝았다. 이제 수험가는 올 시험을 향해 분주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수험전문가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원서접수와 관련한 사항을 다뤘다. Q.[주민등록 말소자 원서접수 가능 여부]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주민등록 말소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A.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귀하의 신분 및 연령 확인 등을 위해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일단 말도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조회하여 귀하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늦어도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셔야 합니다. Q.[연락처 등 수정]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등의 정보는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라도 언제든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본인이 집접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 인적정보는 수험생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응시번호 부여] 친구와 원서접수를 같이하면, 응시번호가 연속으로 부여되어 시험장에서 앞뒤로 앉아 시험 볼 수 있나요? A.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출원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 방지차원에서 응시번호는 전상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을 하고 있으므로 설령 귀하가 친구 분과 연달아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가능성을 없습니다. Q.[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응시수수료 결제를 해야 하나요? A.저소득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우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시되,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에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조회·확인을 거친 후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 취소시간 종료 후 통상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