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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지다, 개기다’ 등 표준어 되다 - 국립국어원, 2014년 표준어 추가 발표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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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지다, 개기다’ 등 표준어 되다
 
국립국어원, 2014년 표준어 추가 발표
 
그동안 실생활에 많이 쓰이던 ‘개기다, 딴지, 삐지다’ 등 13항목이 표준어로 인정됐다. 2014년 12월 15일, 국립국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의 이번 추가 사정안은 복수 표준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표준어규정’에 근거한다. 현재 ‘표준어규정’은 제2장 제19항 복수표준어 항목에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어였던 ‘삐치다’와 함께 ‘삐지다’가 표준어로 인정됐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두덩이’, ‘구안와사’, ‘초장초’, ‘굽신’ 등 모두 5항목이다. ‘구안와사’란 중풍 증상 중 하나를, ‘초장초’는 약초의 종류 중 하나를 뜻한다.

이어,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 동안 ’개개다‘는 ’개기다‘로 써야 했으나 ’개개다‘와 ’개기다‘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개기다’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개개다‘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는 것을 지칭하는 반면 ‘개기다’는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단어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놀잇감’, ‘개기다’, ‘사그라들다’, ‘허접하다’, ‘딴지’, ‘섬ㅤㅉㅣㅅ’, ‘꼬시다’ 등 모두 8항목이다. 이 외에도 국립국어원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레이더(RADAR[reida:(r)])’를 ‘레이더’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번 발표된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은 국립국어원이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언어생활의 기준이 되는 표준어 규범과 실제 언어생활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2011년에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한데 이어 올해 다시 13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한 셈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지난 10월 27일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은 온점 혹은 마침표로, ‘,’은 반점 혹은 쉼표로 부를 수 있게 됐다. 줄임표의 표기 또한 기존 ‘……’ 외의 ‘......’, ‘…, ...’ 형태도 허용됐다. 

강지원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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