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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위법 - 인천지법 “개인적 상해라도 잔존업무 가능성 따져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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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위법
 
인천지법 “개인적 상해라도 잔존업무 가능성 따져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임태혁)는 가족 여행 중 하반신 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직권면집처분된 소방공무원 최모씨(41)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은 통상적으로 내근과 외근을 하고 있다"며 "원고가 비록 하반신 마비로 인해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인지 능력과 상체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는 보직 이동의 배려 없이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임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전제로 내려진 직권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2년간 휴직했다. 

휴직 종료 전날인 2013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이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최씨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욱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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