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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화’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 소방방재청 해체…국가안전처 차관급 본부로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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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화’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방방재청 해체…국가안전처 차관급 본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소방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수험생들의 실망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월호 3법이 지난달 31일 여야간의 합의를 이뤄내며 오는 7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편입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가안전처의 차관급 본부가 된다. 구체적으로 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변경되는 것.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있지만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소방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소방직 공무원의 대다수는 지방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비와 인력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본적인 구조장비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소방직 공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조차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지역별로 차별없는 소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는 소방과 구조, 구급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예산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단계적인 국가직 전환과 인력충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접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갖춰지지 않은 ‘노력한다’는 표현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 A씨는 “단계적 국가직화라고 하지만 어떤 범위일지, 몇 명이나 전환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소방방재청 해체에 이은 반발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국가안전처든 독립청이든 국가직 전환 문제가 먼저 논의돼야 했다”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은 뒷전이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소방방재청의 해체와 국가안전처 편입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보다 많았다. 수험생 C씨는 “청에서 처로 격하되고 그마나 중앙소방방재청에서 대변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 박탈된 셈 아니겠냐”는 견해를 제시했다. 

수험생들의 실망을 자아낸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의 회의적인 평가가 반전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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