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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등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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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등


지난 16일 뇌병변 장애인이 의사소통 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공무원 면접시험을 치러 탈락한 경우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병변 장애인인 원고가 지난해 공무원 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되고 불합격하자 제기한 취소소송이 승소한 것.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현재 공무원시험에서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편의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등 장애인 편의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응시원서 접수시에 귀하의 장애 종류 및 등급, 정도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제1차 필기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접시험에서의 편의지원 서비스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서류제출은 없습니다만, 경증 뇌병변장애인(4~6급)이 시험시간 연장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과 같이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신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신청하신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본 안내서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 모집에 편의지원 제공 가능여부]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 장애인 수험생이 일반인 모집에 응시할 경우 확대된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별도시험실 제공 등의 편의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악용가능성이 높은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특성 및 장애인 구분모집제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 모집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조치]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면접시 다양한 편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같은 처지인 언어장애인도 동일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면접시험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에 준해 수화통역사 배치, 필담허용, 면접질문의 서면제시, 면접시간 20분 연장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면접위원에게 장애특성 등 사전 고지여부] 저는 난치인 청각장애인입니다. 면접위원이 저의 장애종류와 정도를 미리 알고 면접시험을 진행하시는지요?

A. 면접시험 평가과정에서 수험생 개개인의 장애종류 및 정도가 선입견으로 작용도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접시험 위원에게 일체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 위원이 응시자의 장애종류 등에 대해 적합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수험생에 한하여 면접위원에게 장애종류 등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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