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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민간경력채용시험 II
  2017-05-25| 조회수 3952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민간경력채용시험 II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올해 민간경력채용 선발인원은 7급의 경우 올해 122명(지난해 105명)이다. 원서접수는 6월 19~26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를 통해 진행되며 시험은 필기(PSAT), 서류, 면접 총 3단계 전형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7월 29일 실시돼 8월 25일 합격자가 발표되며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은 11월 13~15일 실시된다. 이번 호는 지난 호에 이어 민간경력채용의 응시요건 중 ‘경력’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공고문의 FAQ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민경채에 응시하기 위한 필요 경력의 범위에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민경채는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공직에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시험으로, 그 취지상 공무원이나 군인(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 재직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재직기간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되며 외국 공무원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분야에 해당한다면 인정됩니다.

Q.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는데, 별도 계산하여 경력 합산이 가능한지요?

A. 같은 기간에 근무?연구(강의 포함)한 복수의 경력은 동시에 인정되어 합산되지는 않으나, 서류전형 시 정성평가를 통해서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으로 근무한 경력도 합산되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비정규직이라도 관련분야 경력임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4년?20시간/40시간= 2년 인정

Q. 학위나 자격증 요건에 추가로 요구되는 경력은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경력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 소속되어 근무?연구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공고문 상 ‘경력의 범위’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 후 3년 미경과’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재부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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