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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구분 공개경쟁채용 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세부설명
  • 특별한 학력 · 경력 등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
    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
  •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 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임용예정분야의 관련학위,자격증,
    경력등)
    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
종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 14년부터 5등외무직 공채는 폐지,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으로 대체

  •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 자격증, 학위, 근무경력 등
    13가지의 자격요건별 경력경쟁채용
시험실시기관
  • 주로 인사혁신처가 실시
    * 부처 요구에 따라 공채대상 직렬추가 가능
  • 대부분 각 부처 장관이 실시
  • 5 · 7급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채용 시험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기준 (지방직은 각 지역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니 각 지역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직 및 철도공안직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21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기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21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준)

교정직 및 철도공안직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구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행처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험공고시기 매년 1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도 공고 매년 2월중
거주지제한 X O X
필기시험일시 4월중 6월중 (통합 시행)
시험출제기관 인사혁신처
필기시험방법 4지 1택형 / 5과목 각 객관식 20문항 (총 100분)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면접 인사혁신처 각 지방 자치단체 서울시
근무처 중앙부처 OR중앙부처 하급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 서울시 자치단체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구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행처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험공고시기 매년 1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도 공고 매년 2월중
거주지제한 X O X
필기시험일시 1차 PSAT : 2021년 6월 이후 하반기
2차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2개월 후 시행
10월중 (통합 시행)
시험출제기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서울시
필기시험방법 1차 : 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5지 1택형 / 각 객관식 25문항 (총 180분)

2차 : 전문과목
4지 1택형 / 4과목 각 객관식 25문항 (총 100분)
4지 1택형 / 5과목 각 객관식 20문항 (총 100분)
면접 인사혁신처 각 지방 자치단체 서울시
근무처 중앙부처 OR중앙부처 하급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 서울시 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는일

공무원 직렬(직류)은 예시로 나와있는 행정,세무,관세 등 이외에도 다른 직렬(직류)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렬 직무
행정(일반행정) 정책기획 및 조사, 정책의 집행 및 평가, 대민행정 등 국가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
행정(교육행정) 교육에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및 교육기관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행정(회계) 결산조정분개, 원가 계산 및 확정, 결산보고서 작성 등
세무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대한 업무
관세 수출 · 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 ·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및 심리 등
공업(일반기계) 수도 · 위생설비 · 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 ·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
공업(전기) 전력시설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
농업(일반농업) 식량증산, 비료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검사
보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외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 대상 검역 업무
시설(일반토목)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 계획 · 설계 · 측량 제도와 공사 · 시공
우정(계리) 우체국 금융 · 회계 · 현업창구 업무 등 각종 계산관리 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한눈에 보는 시험 자격 요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소속 국가공무원

국적
  • 원칙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 외국인
    -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3, 공무원 임용령 제4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재외동포
    -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채용시험
      (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됨
    - 재외동포가 그 나라의 국적 ·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자격이 제한됨
  • 복수국적자
    -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나,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 임용이 불가함
    -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자격이 제한됨
학력 및 경력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반외교 분야 포함)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음
응시연령
  •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 · 보호직 : 20세 이상(20살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18살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20살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TIP :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군 복무 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현역 부적합 판정 개인회생절차 중인 자 등은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소속 국가공무원

기타 일부건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 동일합니다.
응시자격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8 · 9급은 18세 이상
거주지 제한 : 필요 시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
거주지 요건
  • 임용권자는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지역 제한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 · 도의 시험에서 응시자격 요건으로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舊 본적지)로 제한
  • 거주지 제한 필요시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
    ①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②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위 ① 또는 ②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재외국민(영주권자) 응시가능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7 ·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위 거주지 요건 ① 또는 ②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국가직의 경우,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7급은 3%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 · 보호직 · 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단,7급은 3%가산)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 (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점비율 5% 3% 5%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서울시/지방직 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
국가직은 2017.1.1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시험과목 (2022년도 채용 기준)

직렬(직류) 필수과목(5)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행정직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전부처
행정직 (고용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고용노동부
행정직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부
행정직 (선거행정) 필수(4) : 국어,영어,한국사,공직선거법 선택(1) : 행정법총론, 형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업상담직 (직업상담)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고용노동부
세무직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국세청
관세직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관세청
통계직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통계청, 그밖의 수요부처
교정직 (교정)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법무부
보호직 (보호)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법무부
검찰직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 관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법무부
철도경찰직 (철도경찰)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국토교통부

9급 시험과목

직렬(직류) 필수과목(5)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공업직(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직(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임업직(산림자원) 조림, 임업경영 산림청,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일반토목)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방재안전직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전산개발)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 부처
전산직(정보보호) 네트워크보안, 정보시스템보안 전 부처
방송통신직(전송기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7급 시험과목 (2021년도 채용 기준)

직렬(직류) 1차 2차 - 전공(4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행정직(일반행정)

국가직


PSAT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지방직


국어
(한문 포함,
지방직만 응시)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전 부처
행정직(인사조직)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 · 조직론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고용노동)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고용노동부
행정직(회계)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전 부처
행정직(선거행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무직(세무)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국세청
관세직(관세)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관세청
통계직(통계)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감사직(감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감사원
교정직(교정)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법무부
보호직(보호)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법무부
검찰직(검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법무부
공업직(일반기계)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방위사업청
그밖의 수요부처
공업직(전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임업직(산림자원)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산림청
시설직(일반토목)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건축)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전산개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전 부처
방송통신직(전송기술)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외무영사직(외무영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제2외국어
(*제2외국어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中 택1)
외교부

국가직과 서울시/지방직 시험과목이 다른 경우

9급 세무직 [ 국가직 ]
세법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 서울시/지방직 ]
지방세법
7급 일반행정 [ 국가직 ]
2차 : 경제학
국어
헌법
행정학
행정법
(영어/한국사의 경우,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 서울시/지방직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中 택1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530 197 71 700 625 65
(LEVEL 2)
625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567 227 86 790 700 77
(LEVEL 2)
700
  •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필기시험 전날을 기준으로 취득 자격증 유효기간 2년)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필기시험 전날을 기준으로 취득 자격증 유효기간 2년)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타(HTTP://GOSL.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