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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시험, 두 달에 한 번...2,468명 추첨 - 3월부터 변경된 제도 시행
  2017-01-04| 조회수 3113

의무경찰 시험, 두 달에 한 번...2,468명 추첨
3월부터 변경된 제도 시행


매달 있었던 의무경찰 시험이 오는 3월부터는 2달에 1번 실시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의무경찰 응시자들의 시험 부담을 덜고 국가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실시하던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2개월 1회 실시하는 대신 2개월분 선발인원을 한꺼번에 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의경 시험의 과열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1월부터 면접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공개 추첨으로 최종 선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적성·신체·체력 검사에는 통과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한 사람도 다음 시험에서 다시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해야 최종 추첨 기회를 얻는 등 매월 시험 응시에 여전히 부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경찰청은 시험회수를 2개월 1회로 줄이고 2개월분 인원을 한 번의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1회 시험을 통해 1,234명을 선발하던 것에서 2개월에 1회 시험을 통한 2,468명 선발로 변경됐다.

경찰청은 그간 매월 시험에 응시했던 지원자들의 시간 및 비용의 절감과 1회 추첨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한 응시자들이 최종 추첨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2월까지는 현행대로 매월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변경된 제도로는 매 홀수 달 1개월간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인 짝수 달에는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예시/ 2017.3.1.∼3.31. 원서접수 / 2017.4.1.∼4.20. 적성?신체?체력 / 추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무경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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