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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행패부리면...퇴거불응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2016-11-30| 조회수 3558

파출소에서 행패부리면...퇴거불응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추태를 부리다가 제지되는 모습들이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에피소드로 왕왕 등장하곤 한다. 대개는 단순 헤프닝으로써 처벌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주폭”이라는 말로 이런 취객의 행패를 단순한 헤프닝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관련하여 취객은 아니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홍보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훼손한 경우, 퇴거불응죄와 공용물건 손상죄가 성립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A씨는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5월 4일 오후 6시 55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B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뇌물을 쳐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 같은 날 밤 10시 35분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위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A씨는 위와 같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6월 7일 새벽 12시 10분경, 또 6월 9일 새벽 2시 30분 경 각각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설치된 E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또 6월 8일 오전 9시 30분 경에는 같은 상태에서 같은 이유로 D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깨뜨려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종복)은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와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를 인정, 징역형을 선택했다. 단, 심신미약상태를 인정,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하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이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퇴거불응 당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고려한 결과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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