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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전출제한기간 “2년 더 늘어난다” - 시험 공고 시 전출제한기간 ‘5년’으로 표기 가능
  2016-11-23| 조회수 4290

지방공무원 전출제한기간 “2년 더 늘어난다”

시험 공고 시 전출제한기간 ‘5년’으로 표기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행자부는 지난 11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현재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해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해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험생들이 신안군과 울릉군 등 기피지역에 지원하는 비율이 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도 확대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란, 휴직자와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 대행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임용되는 공무원을 뜻한다.


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 6개월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임용시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됐다.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증빙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충원 과정에서 임용포기 등으로 인해 충원 예정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인원 미달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공직진출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강화한다. 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해 예우를 강화한다. 의사자 배우자와 자녀는 5%의 가산점을,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및 자녀는 3%의 가산점을 받는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소방공무원과 같이 경력경쟁신규임용자가 많은 경우, 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의사상자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지자체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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