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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 2014.1.1.이후 실시 ~ 7급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기간 2년인 시험은 만료 전 사전등록해야
  2016-11-23| 조회수 4205

내년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2014.1.1.이후 실시 ~ 7급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기간 2년인 시험은 만료 전 사전등록해야


내년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내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를 공고했다.

2017년 8월 26일로 확정된 국가직 7급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능력시험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이어야 하며 필기시험 전날인 8월 25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응시자가 응시해 8월 25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이어야 한다.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돼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이 인정되며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능력검정시험명, 등록(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후에 발표되는 성적은 8월 21일부터 25일 오후 9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추가등록을 해야한다. 



내년도 국가직 7급의 원서접수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이며 기타 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 인사혁신처가 공고하는 시험실시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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