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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원경찰 1명 모집공고
  2016-11-23| 조회수 3415

동대문구 청원경찰 1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동대문구에서 모집하는 청원경찰(순경상당) 1명은 동대문구청에서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과 민원안내 등 대민업무를 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의 자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임용예정일은 2017년 1월 1일 부터이므로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보수는「청원경찰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지급(1호봉:1,434,300원)되며「청원경찰법」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 고시)에 의거, 수당이 지급된다.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09:00~18:00)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다.

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며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면접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해당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지방경찰청(동대문경찰서)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총무과(☏02-2127-403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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