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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화재현장 들어가려 경찰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
  2016-10-27| 조회수 3162

통제된 화재현장 들어가려 경찰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화재현장에서 통제장소로 들어가기 위해 제지하는 경찰 등을 밀치는 장면 등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위 같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실형(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피고인 A씨는 올해 4월 3일 0시 30분 경, 서울 강북구 소재 건물 앞길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경위 B 등 경찰관들이 행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질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술에 취해 막무가내로 통제 장소로 들어가겠다며 손과 몸으로 B의 몸을 수회 반복하여 밀쳤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함석천)은 위같은 A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판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A가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벌금형 2백만원에 처했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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