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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면접시험-
  2016-10-14| 조회수 3458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면접시험-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난 6일 발표됨에 따라 합격자들은 오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블라인드 면접방식] 필기시험 성적, 병역 이행여부, 공무원 재직사실, 낮은 연령 등을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나요?

A.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면접단계에서 시험위원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필기시험 성적, 연령, 출신학교, 병역 이행여부, 공무원 재직사실 등의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無자료(블라인드)면접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학교, 병역이행 여부, 공무원 재직사실 등의 정보는 별도로 수집하거나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들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이나 자질, 직무역량 등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사실들로 인해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면접시험 종료 후 최종합격자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25조에 따라 면접시험 결과(‘우수’?‘보통’?‘미흡’ 중 하나의 등급 부여)와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면접시험에서의 봉사활동 경험] 사전조사서에 봉사활동 경험 등을 쓰는 것이 있던데요, 봉사활동 유무가 면접시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요?

A. 면접시험 전에 응시자가 작성하게 되는 ‘사전조사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동을 했던 사례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면접위원이 실제 질의 소재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 예시를 들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일된 의견을 도출한 경험이 있으면 적으세요”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사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험생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사전조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활동 유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시험 위원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의 귀하의 답변내용 및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Q. [개인발표내용 작성방법] “개인발표내용 작성용지”를 작성할 때 별도의 지정된 형식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내용도 평가대상이 되는지요?

A. 발표내용을 작성할 때 별도로 지정된 형식은 없습니다. 응시자 본인이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하는데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본인 편의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단어를 나열하거나,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셔도 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도형이나 그림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발표시에는 작성한 용지의 원본을 가지고 발표하며 사본은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됩니다. 물론, 응시자가 작성한 개인발표 서면내용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응시자가 실제 발표한 내용과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 [개인발표 평가요소] 면접시험의 개인발표를 평가할 때 주로 어떤 점들이 고려되나요?

A. 개인발표 면접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의 면접으로, 개별면접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자질 즉,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나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방식입니다.

면접시험 위원은 수험생에게 특정 역량과 관련된 발표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이때 발표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및 현실성 등을 평가하며 더불어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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