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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 불법주정차단속업무...3명 선발
  2016-09-09| 조회수 2889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불법주정차단속업무...3명 선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명을 채용한다.

임용등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으로 불법주정차단속업무와 전화상담 및 행정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주5일 근무(평일, 휴일 구분 없이 365일 순환 근무)로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주간, 야간, 심야로 나누어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도 변경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민원마찰 및 응대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을 유념해야 한다.

응시자격 요건은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만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또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 및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기타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 주말과 공휴일 시간 구애 없이 근무 가능한 자, 관내 지리에 밝아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원활한 신체건강한 자 중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로 한다.

주당 근무시간은 35시간, 급여는 월 1,292,000원(연봉 15,504,000)이며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9월 5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에 방문접수 해야 한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서류합격자는 9월 9일 발표된다. 이어 면접시험은 9월 22일에 실시되어 9월 2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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